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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관용차 사적 사용' 여수시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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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12-06 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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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vasa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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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수=연합뉴스) 손상원 정회성 기자 =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.
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광양출장샵수시 비서실장(별정 6급)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.
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.
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.
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,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.
NTS